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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공문 (KASTO)_24.07.01적용
담당자 2024-05-07
<교정수수료 개정 안내>
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
 

○ 개정 내용

- 교정수수료 3.1 % 인상

- (상세) 붙임 (공문) 2024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_KASTO(한국계량측정협회)

 

○ 시행일자

- 2024년 7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