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안내
- 2023-08-08
1. 지원규모: 100억원 내·외
2. 지원품목 : 이동식에어컨, 그늘막
3. 지원대상 : ①건설업(본사 지원), ②조선업종(협력업체 포함), ③제조업, ④운수·창고업, ⑤도·소매업 중 50인미만 사업장
* 중기법, '소기업 규모 기준'이하 기업 지원가능
- ③제조업(작업환경측정결과: 고열작업공정 보유)
- ④운수·창고업(산재보험업종 : 택배업 50110, 창고업 50006)
- ⑤도·소매업(91001 단,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, 단 실내설치 불가)
4. 지원조건 : 최대 3천만원(공단 판단금액의 70%)
5. 신청기간 : ‘23. 8. 7.(월) ~ ‘23. 8. 25.(금)(재원 소진 시까지)
6. 신청방법 :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“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” 신청서를 오프라인(FAX, 우편, 방문 등) 신청(오프라인 신청 시 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)
<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>
2. 지원품목 : 이동식에어컨, 그늘막
3. 지원대상 : ①건설업(본사 지원), ②조선업종(협력업체 포함), ③제조업, ④운수·창고업, ⑤도·소매업 중 50인미만 사업장
* 중기법, '소기업 규모 기준'이하 기업 지원가능
- ③제조업(작업환경측정결과: 고열작업공정 보유)
- ④운수·창고업(산재보험업종 : 택배업 50110, 창고업 50006)
- ⑤도·소매업(91001 단,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, 단 실내설치 불가)
4. 지원조건 : 최대 3천만원(공단 판단금액의 70%)
5. 신청기간 : ‘23. 8. 7.(월) ~ ‘23. 8. 25.(금)(재원 소진 시까지)
6. 신청방법 :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“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” 신청서를 오프라인(FAX, 우편, 방문 등) 신청(오프라인 신청 시 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)
<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>